작성일 : 2018-03-14 18:12 / 조회 : 11,095
[2018년] 일반 대학생, 경찰대 편입학 가능… 입학 가능 연령 40세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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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경찰대학 진학희망 초청 체험학습 및 입시설명회 개최 계획.hwp (78.5K) [67] DATE : 2018-03-14 18:13:55

일반 대학생, 경찰대 편입학 가능… 입학 가능 연령 40세 이하로 상향 ☞기사보기(18/3/6/국민일보) 


경찰청이 '경찰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2부터 적용될 이 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입학 정원이 줄어듭니다. 
고교 졸업(예정) 자 만 가능했던 입학이, 40세이하로 제한 나이가 늘었고,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 편입학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입학 정원 변화 없이 대상자만 확대되다보니, 
오히려 고교 졸업(예정) 자 정원은 현재의 반인 50명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남녀 성별 제한 비율이 폐지됩니다. 
체력검증 기준의 논란은 있지만, 여학생들 성적이 앞서 나가는 추세를 생각하면, 
여학생수가 지금보다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남학생 전환복무가 폐지됩니다. 
이것은 경찰대 입학 경쟁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경찰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병역혜택이 없다면 경찰대에 오지 않았다는 답변이 6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단, 군 복무 폐지는 의경의 단계적 감축안을 고려해 시행시기가 조정 될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대 입학은 '개천에서 용 나는' 대표적 기회로 많이들 생각해왔습니다만,
이번 개혁 안들이 학생들에게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속단하기보다는 이 안들의 진행 과정과 입시에의 영향을 좀 더 지켜보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했던 경찰대학 진학관련 체험학습 및 입시설명회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내년에라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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