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위한 공론화 범위가 결정되었습니다.
4월 11일 국가교육회의는 필수 결정 사항 3가지를 포함하여
수능 과목 구조, 학종 공정성 방안, 대학별고사 축소, EBS 연계율 조정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요청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중 공론화 과정을 거칠 범위를 확정, 5월 31일에 발표한 것입니다.
공론화 범위로 결정된 사항은 총 3가지 입니다.
우선, 선발 방법의 비율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의 적정 비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
[학생부종합 / 학생부교과 / 정시] 의 적정 비율 을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수시에 수능 최저 활용 여부입니다.
수시 수능 최저 기준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 폭넓게 활용되는데,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 혹은 폐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평가 방법입니다.
1안(전과목 절대평가)와 2안(상대평가 유지), 그리고 절충안인 3안(절대평가+원점수) 중
공론화 범위에서는 3안(절대평가+원점수)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절충안이 배제되면서 1안(전과목 절대평가)이 채택될 경우
정시에서 수능 동점자 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