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현 중3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되고,
후기에서 이들 학교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 관련자들이 이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그 결과
28일, 헌재는 자사고의 후기 동시 선발은 유지하되,
이중 지원 금지는 일시정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자사고 지원시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법령은
헌재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런 움직임은 외고나 국제고도 가세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셜대 뉴스에서도 다뤘듯이 각 시도교육청은 이미
올해 초 현 중3의 고입 선발 계획을 발표한 뒤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아무튼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해서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중3 학생들은 수정 된 고입 정책 발표를 좀 더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